구는 이를 위해 사후 처벌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자동차 정비공장, 건설공사현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체진단 실시와 영세업소에 대한 환경기술 지원, 홍보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환경법령 위반율’을 50% 이상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대기 및 수질, 폐기물, 유독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 33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업소별로 각종 점검사항을 주 1회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환경관리인이 점검내용을 확인해 환경오염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신규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지원반을 분야별로 구성해 지원함으로써 업소의 환경전문성을 고취시켜 환경지식 부족으로 인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실천단 및 환경공무원 등으로 환경기술 지원반을 구성해 폐수는 CJ(주) 김포공장 폐수분석실, 대기는 (유)프라임모터 강서지점 정비고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비교 체험, 배출업소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러한 지원책과는 별도로 상습적, 고의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지속적이고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미가동,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오염물질 부적정 처리 등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수시·정기 점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업소는 3개월 간 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업소명,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 등을 공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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