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시설개선 사업비 융자, 편의용품비 지원 대상은 신설을 포함한 기존 화장실 전면 개선 업소(신축건물제외)이며, 전면 개선의 기준은 칸막이(도어포함)·타일(5㎡이상)·변기·세면기(합2 개 이상) 교체 중 1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대상업소로 선정되면 업소당 40만원의 편의용품비를 무상 지원받고, 시설개선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1000만원 한도로 연리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비용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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