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5 20: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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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내달까지 실시 동대문구가 최근 중계수수료조례 개정에 따른 자율경쟁 체제 유도와 함께 위법 행위에 대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25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중점 단속 사항은 중개업소 실거래가격 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행위, 중개업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행위, 새로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거래계약서·중개물건확인설명서 등 보관 여부, 이중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속칭 떳다방 단속(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시설물 정비) 등이다.

또한 구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 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에 상담실을 두고 상담전화(2127-4208~14)를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 관련 피해를 입은 주민은 구청에 개설된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부동산 투기 성행 등 필요 사항 발생시 단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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