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귀 거북 수거 팔걷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5 20:40: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하천생태계 먹이사슬 교란 주범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던 붉은귀거북(청거북)이 생태계교란 야생동물로 밝혀짐에 따라 성동구(구청장 이호조)가 이를 수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구는 미국 미시시피 계곡 일대가 원산지로 국내에는 애완용이나 방생용으로 수입되던 붉은귀거북이 우리나라에는 천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황소개구리와 마찬가지로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시키고 있어 이를 수거한다고 25일 밝혔다.

붉은귀거북은 지난 2001년 12월 생태계에 해를 주는 외래 동·식물로 지정돼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도 2004년부터 이를 포획하거나 퇴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용 또는 애완용으로 은밀하게 거래돼 하천에 방생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이에 구는 동사무소를 붉은귀거북 수거장소로 지정,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을 무단방사하는 행위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 및 6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위법행위”라며 “가정에서 기르던 붉은귀거북을 처분할 때는 하천에 방생하지 말고 수거장소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