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휴일 소음 신속처리 근무반은 일요일 등의 휴일에 소음민원 발생시 현장상황을 파악해 신속히 조치하는 것은 물론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는 공사장을 집중 점검해 공사장 소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구는 공사가 집중되는 오는 9월까지 휴일에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아 2인 1개조로 편성된 소음 처리반을 통해 정확한 민원내용을 파악, 소음발생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장 소음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특정장비사용 신고 접수시 소음방지 계획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특정장비 사용 시간을 조정해 고소음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민원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선 지도점검을 실시해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시설 설치 및 보강 등의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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