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재산세 내달까지 납부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5 2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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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200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통지하고, 납세의무자는 납부기한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과 부속 토지분은 산출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오는 9월에 과세하게 된다. 단,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연간세액 전액이 고지된다.

재산세 고지금액은 주택분은 5만238건 58억여원, 건물분은 1만9861건 35억원이다.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는 납부기간내에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72%까지 가산금이 늘어나게 됨으로 반드시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의 (890-2310)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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