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페 뿌리 뽑는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24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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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오늘부터 성내동 대대적 단속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성내동 일대 불법카페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는 25일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외관상 퇴폐분위기를 조장하고 선정적인 모습으로 손님을 유인해 영업을 해 온 성내동 일대 불법카페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구는 이번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실시해 불법카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벌일 예정이다.

성내동 일대 불법카페업소는 그동안 퇴폐적인 분위기로 영업을 해 왔으며 심야시간대에는 손님이 들어오면 출입문을 잠그고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한 영업을 일삼는 등 미풍양속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관기관과 힘을 합해 가능한 모든 법적 규정을 적용해 불법카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불법카페와의 한판 전쟁’을 선포한 것.

구는 불법카페업소가 소재한 45개 건물 중 건축법 등을 위반한 32개 건물 주인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카페업소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할 경우 해당건물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최고 16배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한편, 건축법 위반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미 시정시 이행강제금을 법정최고한도인 연 2회 부과(일반건축물의 경우 연 1회)키로 했다.

또한 주차장법, 광고물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후 미 이행시 강제철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불법카페업소 업주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위반업소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 인원도 확충된다.

구청 공무원만 단속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법카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주민, 공무원,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 일선
에 나선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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