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를 받아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편의용품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축건물과 화장실 일부분만 개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면개선’이라 함은 칸막이(도어 포함) 교체, 타일(6.6㎡ 이상) 개보수, 변기, 세면기(합 2개 이상) 교체 - 1가지 항목 이상 교체한 것으로, 화장실을 개보수한 업소의 업주가 공사 완료 전·후 사진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를 보건위생과에 접수하면 구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확인 후에 계좌입금 시킨다.
또한 화장실개선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80% 이내로 최고 1000만원(대출금리 연1%)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지원 된다. 문의 (350-3450)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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