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저출산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둘째자녀 출산시 50만원, 다섯째자녀 이상 출산시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로 둘째 출생아가 7월1일 이후 출생해야 해당된다.
보호자(부모) 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도 지원한다.
지급될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 자녀 50만원 이내 ▲셋째 자녀 100만원 이내 ▲넷째 자녀 300만원 이내 ▲다섯째 자녀 500만원이다.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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