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07년 지역내 출생아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 가구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으로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이다.
또한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 및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로 식도·장폐색,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제대 기저부 탈장 등에 해당되며, 소득판별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금액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일 경우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 추가지원하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 3000만원)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카드사본 및 영수증 첨부)를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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