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이다. 단, 돌발적인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굴착 공사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 이하인 소규모 굴착 공사는 제외된다.
구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도로 굴착·복구 공사는 통제 기간 이전인 이달 26일까지 도로 복구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긴급 공사 등은 당일 복구 원칙을 준수하고 수방 대비에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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