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 관광객에 대한 홍보효과가 큰 음식점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식품위생법에 의해 정상적인 허가 및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편의용품비를 지원한다.
화장실 칸막이 교체 및 타일 개보수, 변기 및 세면기 교체 등 1가지 항목 이상의 시설개선업소는 편의용품비 지원이 가능하다. 업소 당 4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비 또는 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편의용품비 지원을 원하는 업소에서는 신청서 1부와 시설개선 현황 사진(공사 전, 후) 1매를 구비해 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제출 신청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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