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땐 ‘보상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9 19: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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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60세이상 노인등 대상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부착됐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벽보, 청소년 유해전단 등을 수거하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벽보형, 전단형, 명함형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보상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 한정된다.

매당 보상액은 벽보 50원, 청소년 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명함 20원으로 1인당 1회 2만원 이내며 월 4회 8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부분적이나마 구 업무에 주민참여도 시키고, 광고물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면서 “본 사업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는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참여 희망자는 매주 수요일(오전 10시~오후 4시)에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 예금계좌번호를 지참하고 구청 본관 6층 도시경관과를 방문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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