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벽보형, 전단형, 명함형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보상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 한정된다.
매당 보상액은 벽보 50원, 청소년 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명함 20원으로 1인당 1회 2만원 이내며 월 4회 8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부분적이나마 구 업무에 주민참여도 시키고, 광고물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분석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면서 “본 사업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는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참여 희망자는 매주 수요일(오전 10시~오후 4시)에 수거한 광고물과 신분증, 예금계좌번호를 지참하고 구청 본관 6층 도시경관과를 방문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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