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는 권리자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돌려주기 위해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수차에 걸쳐 환부통지를 하고 있으나 소액에 대한 관심소홀 등으로 아직까지 과오납금을 수령하지 않은 권리자가 있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7월31일까지를 미환부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령촉구 안내문 발송 등 과오납금 환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종전 과오납금 수령 시 과오납환부청구서를 받은 후 수납 대행기관인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전화, 팩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http ://www.geumcheon.go.kr) 세무민원코너 및 서울시 ETAX 시스템 (http://etax.seoul.go.kr/ )을 통한 계좌이체신청으로 보다 쉽게 세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구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전화나 Fax를 이용한 과오납 환부서비스를 실시중이다.
과오납금 수령을 원하는 주민은 권리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만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면 즉시 은행에 통보해 과오납금을 계좌입금시킴으로써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과오납금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인데다 수령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환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과오납금은 과세관청이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한다”면서 “수령절차가 간단해진 만큼 권리자들이 전액 환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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