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선정 기준 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7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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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내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의 선정 기준을 이달부터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완화조치는 지난달 재산 및 부양기준, 소득기중 초과로 인해 신청자가 많이 않음에 따른 것으로 6월부터 재산 및 부양기준 등의 선정기준을 삭제하고 소득기준 또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4인기준 월 530만원) 이하로 완화한 것.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올해에 선정된 수혜자는 올해 말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수혜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매월 본인부담금 3만6000원을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으로 입금하면 정부가 지원금 20만2500원을 지원, 월 23만8500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기준완화 시행으로 저렴한 비용만 지불하면 집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 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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