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생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7 20:05: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원구, 명시 의무화… 중개업자 위법행위 단속 강화 앞으로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사고팔 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령에서 정한 상한선 안에서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명시해 수수료를 받게 된다.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지난 5월29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알리고,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 및 교환시 거래금액의 0.9% 이하, 임대차시 0.8% 이하, 주택 외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은 0.9% 이내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주민들이 적정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명시한 중개업소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중개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됐으며, 하한선이 삭제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하한요율 주장으로 인한 분쟁도 줄어들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개업자는 상한요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해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구는 상한요율을 명시하지 않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개월, 책정한 상한 수수료보다 높게 받은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6개월에 검찰고발까지 하는 중징계를 내리고, 중개업소 개설 및 변경 등록시 실시하는 지도·단속 점검과 함께 수시로 중개수수료 위법행위 단속도 펼칠 방침이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