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아파트 589곳등 대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7 2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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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안전점검 실시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지역내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총 861곳에 대해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제22조에 의거 15일부터 6월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89곳과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219곳 및 대형건축공사장 및 중단된 공사장 30곳과 기타 높이 5m 이상, 연장 20m 이상 되는 옹벽(석축) 등 23곳이다.

구는 해당분야 전문가 및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 조사후 대상시설물에 대해 중점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대상시설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한다.

또한 구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의 결함사항 및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분석, 재난위험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의거 등급판정 후(A~E급)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통보해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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