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자동차세 납부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7 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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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2007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사용 본거지를 용산구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납부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소재 은행 및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는 http://etax .seoul.go.kr로 접속해 삼성과 LG, 현대, 롯데카드로 결재할 수 있다.

/김무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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