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내일부터 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4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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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정기분 자동차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2007년 6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최종소유자에게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7만2984건 89억1280만원으로 과세기간중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 기간별로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자동차세가 과세됐다.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의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6월에 합산과세 됐고, 7인에서 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2008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계좌이체나 카드결제(삼성, LG, 현대, 롯데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200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기간은 1, 3, 6, 9월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화(330-1351~4)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 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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