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관련, 행정자치부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만 직권말소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절차 강화는 최근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공법상 주소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주민등록제도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남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 발생 근절을 위한 것.
구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 “연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는 일제정리기간에 한해서 직권말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직권말소조치 절차인 사실조사 절차도 강화해 야간 및 주말 방문, 사진촬영, 전화 및 휴대폰 문자 연락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주민의 실제거주 여부를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오는 8월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며 “일제정리 기간에는 말소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10만원까지의 과태료도 절반까지 경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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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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