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민원서류 점자번역 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3 19:23: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주민등록 등·초본 및 호적 등·초본에 한해 점자번역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작장애인들이 점자로 번역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13일 구에 따르면 점자번역서비스는 한국시각장애 이료(耳療)연구회와 연계해 시행중에 있다.

점자로 번역된 민원서류를 받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은 구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사무소에 전화·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부 받거나 직원이 직접 전달해 준다.

점역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와 우편 수수료는 관계법에 의해 면제이다.

구는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동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난 7일 전국 최초로 횡단보도에 점자보도블럭을 설치했으며, 인도상에 설치돼 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줬던 볼라드를 모두 제거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