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뒷골목도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1 2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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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고땐 꽁파라치에 포상금 1만원 지급 강남구(구청장 맹정주)가 11일부터 담배꽁초 단속 지역을 기존의 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까지 확대했다.

구는 간선도로에는 그동안 단속의 노력을 펼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면도로 등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꽁초가 무단투기 되고 있어 이같이 단속 지역을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담배꽁초 및 일반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신고를 권장, 과태료 부과시 건당 1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같은 장소에서 신고된 경우에는 1일 3건까지 지급하며 꽁파라치에게도 건당 1만원을 준다.

신고시에는 UCC 등 동영상 등을 통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구는 지난 1월1일부터 강남구 전역 간선도로에서 담배꽁초나 일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5월 말 현재 2만5994건(담배꽁초 무단투기 2만2714건, 쓰레기 무단투기 168건, 담배꽁초 차량투기 3112건)을 단속했으며, 과태료 11억8095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5월1일자로 비전임계약직 공무원 42명을 채용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임형만 환경청소과장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조성된 깨끗한 거리환경은 강남구가 21세기 경쟁력 있는 명품 국제도시로 가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어린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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