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1 2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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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건축물 연면적 100평 초과 사업주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7월 한 달간 건축물 연면적 330㎡(100평) 초과 사업소에서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2007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본인의 실수로 신고납부기간내 신고납부를 미이행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데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시는 세액의 20%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시는 세액×납부지연일자×3/1만원을 추가
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인터넷민원 코너에 접속, 납부서식을 다운받아 수기 작성해 납부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는 인터넷 (www.etax.seoul.kr )으로 납부가능하다.

문의 (890-2350)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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