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할 사업소세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100평)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본인의 실수로 신고납부기간내 신고납부를 미이행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데 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시는 세액의 20%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시는 세액×납부지연일자×3/1만원을 추가
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인터넷민원 코너에 접속, 납부서식을 다운받아 수기 작성해 납부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는 인터넷 (www.etax.seoul.kr )으로 납부가능하다.
문의 (890-2350)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