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10일 구는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표시 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표시사항·표시방법 등에 대한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구는 “활어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자(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모든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되면 도·소매 시장, 횟집 등을 포함한 활어 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한 국산 활어와 수입산 활어를 구분하여 판매해야 하므로 횟집 등에서 저가의 수입산 활어(홍민어 등)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부당 거래 및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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