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된 통계조사로, 광업,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 활동 등의 실태 등을 파악해 국가의 각종 정책수립은 물론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지역내 종사자 5인 이상의 광업·제조업사업체이며,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면접 조사형태로 실시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2006년 12월31일 기준 사업체 명, 소재지,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수입액, 제조원가 및 유·무형자산 등 16개 항목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수집되는 내용 중 개별사업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히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며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의 (490-3317)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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