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취약주민의 의료 접근성 및 치료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거동 불편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우면서, 장기적인 전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것.
이번 지원 신청 대상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나 사고로 거동불능의 기동성장애자, 말기암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특수의료기기 장치관리 장애자, 기타 전문적인 가정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자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재산조사 등을 실시해 가정간호 지침의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선정이 된 후에는 가정간호 사업소에 의뢰해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이 실시된다.
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보험카드사본, 보험료영수증, 전·월세계약서 등을 지참해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2127-5425)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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