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음식점 화장실 개선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6 18: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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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 화장실 청결도 제고를 위해 화장실 전면개선 업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6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도봉지역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전용)화장실 전면 개선 업소가 되며 단 신축건물은 제외된다.

화장실 개선내용은 칸막이(도어포함), 타일(5㎡이상), 변기와 세면기중 2개 이상 교체한 업소로 이중 1개사항 이상 개선한 음식점에 지원금(40만원까지)을 지급한다. 신청은 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전화나 방문하면 된다.

문의 (2289-1360~4)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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