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도봉지역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전용)화장실 전면 개선 업소가 되며 단 신축건물은 제외된다.
화장실 개선내용은 칸막이(도어포함), 타일(5㎡이상), 변기와 세면기중 2개 이상 교체한 업소로 이중 1개사항 이상 개선한 음식점에 지원금(40만원까지)을 지급한다. 신청은 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전화나 방문하면 된다.
문의 (2289-1360~4)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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