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우편물 발송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04 2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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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이의신청 절차 안내 인터넷서도 확인 가능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4일 일부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 발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 발송은 지역내 6만5384필지에 대해 지난 5월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 것으로 성북구의 평균지가 상승률은 13.8%로써 서울시 평균상승률 15.7% 보다 낮게 상승됐으며, 도시계획지역별 평균상승률은 ▲주거지역 13.6% ▲상업지역 17.5% ▲녹지지역 14.1% 등이 각각 상승됐다.

또한 법정 동별 평균상승률은 뉴타운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길음동이 18.6%, 장위동이 16.5% 대의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새로운 개발 소재가 적은 안암동 9.8%, 동소문동이 9.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결정ㆍ공시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 지적과 또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에서는 이의내역을 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7월3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올해 공시지가는 구청에서 통지한 우편물 외에 인터넷(http://I mis.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920-3246)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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