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측정대상시설물은 2007년 5월31일 현재 업무시설(3000㎡ 이상), 복합건축물(2000㎡ 이상), 학원(2000㎡ 이상) 등의 공중이용시설 15곳(불광동 305의3, 삼성생명보험(주) 불광동사옥 외 14곳)에 대해 4~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방법은 대상시설물에 대해 기후 조건을 고려, 측정일 전일 유선통보 후 방문해 간이측정기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CO, CO₂ 등을 측정한다.
단, 습도가 70% 이상인 경우 측정치 산정이 불가하다.
측정 후 오염도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 를 할 방침이다. 문의 (350-1362)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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