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는 오는 9일까지 1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 정기의회에 상정, 7월 초까지 조례제정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이번 조례에 구청장 및 자전거운전자, 일반시민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명시 수행토록 했다.
구는 주민들에게 자전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탈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줌은 물론, 구청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부여, 능동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한다.
한편 구는 조례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정비계획을 마련,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및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힘써나갈 방침이다.
또한 조례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수리센터(정비소)를 운영토록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있어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자전거 보급운동도 추진토록 조례에 포함했다. 아울러 구청의 자전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도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통해 기 추진했던 초등학교 노는 토요일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이용 생태체험활동,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 등 자체추진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생활권역 자전거 토탈센터 설치 등 서울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를 생활권 및 여가가 어우러진 자전거천국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890-2481)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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