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동길등 차도 축소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신설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시범학교 운영
서울시는 그동안 생활권중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했던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고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자전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최초로 차도를 축소하고, 차도에 생활중심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오는 6월부터 마포구 망원동길 등 3개구간에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9일 공포, 시행함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주요 자전거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매 5년마다 정비토록 의무화하고,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기준은 서울시 도로여건, 지형 및 지역적 특성에 맞게 체계화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구체화된 지침을 마련해 자치구 자전거시책 관련자 등에게 보다 알기 쉽게 활용함으로써 자전거이용 시민고객의 편의와 안전성 등 자전거 이용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 등이다.
정비계획 수립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시 또는 5년마다 시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주요 정비지침 내용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자전거도로 위치별(도심지, 공원 등) 설치기준 ▲자전거도로 폭, 종단(편)구배,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자전거 경사로(육교, 지하도), 평면 교차지점 설치기준 ▲자전거 교통안전표지(표지판, 노면표시),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신호기 등이다.
특히 자전거이용 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민간주차장) 부지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주차요금사항 및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방치자전거의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설치위치는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시설과 공원과 하천, 공공청사 주변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이 설치된 지역 등이다.
시장·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주차요금 범위 내에서 정해 부과한다.
생활권역, 여가활동권역 등 자전거이용 고객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이용시설(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주차장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토록 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범위를 기존의 선단위의 개념에서 면단위 개념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기존의 자전거를 소유의 개념에서 공용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IT, Ubiquotous등 새로운 첨단기술의 도입과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기술의 변화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에 접목, 권역별로 자전거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운영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했다.
올바른 자전거이용의 습관과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과 자전거가 통학수단으로 활성화를 위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시범학교’를 지정하고 행·재정적인 뒤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과 ‘자전거시범학교’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송파구 ‘어린이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포함해 앞으로 양천, 강서, 노원, 서초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자전거 안전자격 필기시험(초등학교 3~6학년) 개발, 실외교육장 조성, 자전거 면허증 발급기준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는 등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체계화 한다.
자전거 시범학교에 자전거 교육실시와 함께 통학로에 자전거교통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통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함께 이동식 자전거 수리 센터, 자전거보관소, 및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해 자전거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규제심의를 마친 마포구 망원동길 등의 차도를 축소하고, 그 부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최초로 신설할 계획이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하천, 공원 등 넓은 공간을 갖춘 레저중심으로 설치함으로서 실생활 속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기피했다.
서울시는 생활권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보행자겸용이 아닌 전용도로를 신설한다.
종전과 달리 기존도로내 차도를 1.5~2m를 축소하고, 축소된 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시민고객의 안전과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교통규제심의를 완료한 마포구 망원동길 등 3개구간에 대해 11억5000만 원을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차도를 축소한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이자, 시민고객의 최우선하는 안전을 담보한 시책으로 동대문구 배봉로 등 일부구간에 대하여 향후 교통규제심의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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