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소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 대상은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이거나 임신 37주 미만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로서 소득판별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를 구비해 연중 신청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는 진단서 및 미숙아 출생보고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출생아 등재 필), 2007년도(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입원진료비 계산서 원본, 부모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생략)가 필요하다.
지원금액은 최고 1000만원까지(출생아 체중에 따라 차별 지원)로 100만원까지는 전액,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8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지원한다.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에 대해서도 미숙아 의료비지원과 동일하다. 문의 (890-2424, 2428)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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