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는 화장실을 개선한 식품접객업소에 융자 및 편의용품비를,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하는 업소에는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허가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제과점 등) 중 화장실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자로 융자 규모는 업소당 최고 1000만원(연리 1%)이며, 편의용품은 시설 전면 개선 업소당 4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세면대를 설치하는 일반 및 휴게 음식점에는 설치비의 최고 50% 범위내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배식 장소(교실 포함)에 세면대를 설치하는 집단 급식소(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설치비의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신청서, 시설개선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 식품위생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융자, 설치비 등의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문의 (2224-0717)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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