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수가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보건소를 이용 시 진료비용을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함양 및 주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해 주민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
면제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진료비 등이다.
/정상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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