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중·도봉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30 1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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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의신청 접수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구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고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

구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은 모두 2만9641필지다.

이번에 조사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화양동 6번지 1호 동서빌딩(구 건대글방)로써 ㎡당 1700만원이며, 이와 함께 가장 낮게 산정 결정된 곳은 중곡동 143번지 126호외 1필지(용마산)로 ㎡당 1만8000원으로 조사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 구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처리한다.

문의 (450-1495~8)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0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1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내달 1~30일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30일 구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 당 가격으로 31일 이후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http://lmis.seoul.k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토지이용상항 등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이의신청 기간내에 구청 및 동사무소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200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1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인터넷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현재는 민원인이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많은 불편이 있었다.

구는 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신청기간에 간편하게 접수 가능토록 구 인터넷 민원창구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기존 가입자는 생략)을 한 후, 로그인해 차례대로 개별공시자가 열람, 이의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문의(2289-1846~9)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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