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주민이 이사 및 개인사정 등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할 경우, 기존 15일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환불처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1~2일 만에 처리된다.
공단 관계자는 “환불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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