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는 지역내 장수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수축하수당’을 만 8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오는 6월과 12월 각 5만원씩 2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6월말에 지급되는 올 상반기 장수축하수당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내달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수당 지급 대상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본인, 가족, 대리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시 지급신청서와 본인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문의 (2127-4249)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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