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대상자동차는 서울지역에 3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차령이 5년 이상 된 자동차로 2개월 이내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자동차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최종 소유자 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폐차시 고철비용 및 신차(참여회사-현대, 기아, 쌍용) 구입시 2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급절차는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아 차량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 계좌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사본, 자동차의 전후좌우면 사진 각 1부 또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 등 이다.
문의(2289-1374)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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