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 폐차보조금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2 1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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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대기질 개선위해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서울시 대기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지역내에 운행하고 있는 노후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조기 폐차 유도를 위한 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 대상자동차는 서울지역에 3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차령이 5년 이상 된 자동차로 2개월 이내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자동차나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최종 소유자 보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폐차시 고철비용 및 신차(참여회사-현대, 기아, 쌍용) 구입시 2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급절차는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받아 차량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청 계좌로 보조금을 받게 된다.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사본, 자동차의 전후좌우면 사진 각 1부 또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 등 이다.

문의(2289-1374)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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