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꼼짝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2 1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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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이동식 CCTV장착 차량으로 단속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에서는 23일부터 차량소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이동식 CCTV장착 차량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단속방법은 CCTV를 장착 차량이 시속 30km 내외로 서행하면서 경고방송과 함께 불법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5분 경과 후 2차 촬영해 동일한 장소에서 중복 촬영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는 이같은 단속방법이 “신속한 기동성 확보로 어느 도로에서나 적기에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주차단속원에 의한 단속시 발생하는 일시주차단속, 함정단속, 편파단속 등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에서는 일차적으로 1대를 도입해 운영한 후 효율성이 입증되면 도입대수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단속코스는 지역내 상습 주정차 지역인 장안동 일대, 한천로, 회기이문동 일대, 신설용두동일대, 제기청량리동 일대를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추가로 기타 민원발생 지역도 단속한다.

구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불법주정차단속 시행에 앞서 주민들에게 구소식지, 현수막 게첨,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우리구 불법주정차문제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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