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1 19: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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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달말까지 실시 강동구(구청장 신동우)가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에 나선다.

구는 이달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의 주소를 파악, 지난 15일 9만7000여건의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현장확인 및 전화로 납붙록 지속적인 독려를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또한 구는 이달 말까지 체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및 부동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인 시설물과 자동차에 1년에 2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구는 지난 1993년부터 부과·징수해 온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매년 누적 증가하고 있어 이번에 강력한 체납정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달 말까지 체납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한 것.

지금까지 총 체납액으로는 시설물은 2600여건, 6억8000만원이며 자동차는 9만4000여건, 87억여원이다.

이에 구는 체납 정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와 장기 반복 누적 체납자, 체납원인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한 이영기 환경보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징수 1, 2반을 구성해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인터넷 또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480-1370)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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