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불법건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이 시정 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철저히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불편,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관리하기 위해 주택정비 분야 실태조사를 지난 2월부터 한 달 이상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불법건물 발생 초동 단계에서 신발생 또는 재발생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 ▲위법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 소홀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 ▲건축물대장 위법건물 표기사항 미준수 ▲과세자료 통보 및 전산자료 관리 소홀 등이다.
조사기간에 총 512건의 주요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중 행정조치 분야 8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또는 고발 조치토록하고 부과 부적정 및 미부과한 이행강제금 분야 428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리시 사무관리 규정 미준수, 위법건축물 표기 및 과세자료 통보 소홀사항 등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교육 이행상태 점검 및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 해 나가도록 했다.
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10여명의 공무원은 위법의 경·중에 따라 중징계 등 전원 인사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구가 발견한 문제점 중에서 ▲항공사진 발생연도 표기 ▲세외수입프로그램 시스템개선 ▲매매 및 임차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건축물 구청 홈페이지상 공개 실시 등 7건의 제도 및 업무개선사항을 발굴, 관련기관 및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구는 이번 조사에 따른 불법건축물과 전쟁선포 이후 각종 조치와 개선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불법건축물 단속 전담반을 보강·개편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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