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종이류(신문지·책·달력·우유팩 등) ▲캔·유리병·플라스틱 ▲스티로폼(컵라면 용기·받침접시 등) ▲필름류·포장재 ▲형광등 등이다.
이 중 종이류는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캔류·병류·플라스틱류·고철류·비닐류포장재 등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봉지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폐 스티로품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등은 포장재를 제거한 후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월~토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문 앞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역시 월~토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수거한다.
단, 일요일부터 월요일 밤 6시까지는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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