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신규 자동차 구매시에 저공해경유차량의 구매가 무엇보다 환경공해를 절감하는 효율적 수단이기 때문.
보조금 지급대상은 수도권 내에서 저공해경유차로 교체 또는 신규 구매가 가능한 기관, 사업자, 개인에게 저공해경유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작판매사로 중형의 경우 700만원 대형의 경우 780만원이다.
구는 이밖에도 저공해 경유차량을 구입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5년간(등록일로부터) 면제 받게 되므로 대당 5년간 약 250여만원의 경제적 이득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그밖에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혜택(50%)과 도로상에서 실시되는 배출가스 수시점검도 3년간 면제된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문의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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