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앞으로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누군가 전입신고할 경우, 신규 전입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나 현재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해야만 확인 가능했다.
법이 개정되면 주택·건물 등 소유자·임대인·세대주는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채권 추심이나 경찰 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이른바 '대포주소'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재 사항을 점자로 표현한 것으로, 주민증에 투명 점자표기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이전까지는 1~3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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