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등 고궁주변 집회 금지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7 2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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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개정건의안 종로구의회(의장 홍기서)는 종묘공원 등지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자치부 등 해당 기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7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개최된 1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나재암의원(종로) 등 1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종묘시민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집시법 개정건의 요구안’이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나 의원 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신성한 공간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명소임에도 불구 연중 집회와 시위 등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나 고궁주변에서의 시위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대통령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등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도심 내 집회공간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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