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우편으로 송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3 1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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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세무행정 개선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방세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금고지서 우편송달 제도를 운영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민등록지에서 납세 고지서를 수령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원하는 주소지에 납세 고지서를 발송해 줄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납세고지서 수령장소를 미리 알려주면 원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송달해 주민편의 제공과 함께 신뢰받는 세부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금고지서는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지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등 낮 시간에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 동안 출장 등 일시적 거주지 이전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한편 구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과오납금 환불서비스를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NE-STOP 서비스’는 납세자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에 접속, 과오납환부 배너를 클릭하고 조회하면 서울시 전 구청에서 발생되는 과오납금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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