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이는 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실시되는 단속예고제로 중개업자가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야할 사항 등을 미리 안내해 업자가 스스로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구는 부동산중개업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발췌해 ‘떳다방’ 등에 대한 단속기준을 설명한 ‘행정명령’ 사항을 사전예고문 형태의 유인물로 제작해 구내 1150개 중개업소에 우편 발송하는 한편 사전예고 후 이를 위반하거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힌 업소와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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