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150개 대상업소 중 22%에 해당하는 33개 업소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비상등 미점등 23개소 ▲비상통로 확보불량 4개소 ▲손전등 미비치 4개소 ▲석유난로 사용 2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구는 이들 업소에 대해 비상통로내 장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고 비상구 유도등 미점등 업소는 장비 교체를, 석유난로 사용 업소는 온풍기 사용을 적극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시정을 촉구하는 안내문도 발송했다.
구는 이와 함께 이달 30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한국소방검정공사 F1인증서’를 받은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갖추도록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업소에 이에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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