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꽃마을에 ‘주상복합’ 신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0 18: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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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이르면 하반기 본격화 서초동 대법원앞 꽃마을 반포로변에 최고 60m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또 이면부에는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단지와 어린이 공원이 조성된다.

10일 서초구(구청장 조남호)에 따르면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인접한 꽃마을 일대 반포로변 및 이면부를 제3종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14일동안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으며,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또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 지정이 완료되는 즉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2002년 6월 지구단위 특별계획 구역으로 결정돼 반포로변 준주거지역은 업무·상업주거 등 최고 높이 60m의 주상복합(72가구)용도로, 서리풀 공원 맞은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높이 15층(평균12층)의 공동주택(아파트 208가구)으로 개발될 기틀이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구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도입해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토지주들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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