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민원후견인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06 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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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등 신속처리… 區방문횟수 줄여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복잡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후견인제도는 처리절차가 복잡한 인·허가나 등록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이 수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으로 2개 부서(기관) 이상의 협의를 요하는 복합민원과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단순민원 등 총 27종의 민원에 대해 본청 5·6급 직원 112명이 후견을 맞아 이를 대신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견인은 ▲민원인의 애로사항 청취 및 주관부서 건의 ▲처리주관부서에서 개최되는 실무종합심의회의 참석 ▲처리과정 중간통보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운영절차상 위법사항이 있거나 처리과정이 불합리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리카드에 기록 ▲활동상황 전산입력 관리 등의 역할도 수행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의 행정기관 방문횟수를 경감시키는 등 불편해소는 물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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